PLT-K 2024. 6. 7. 15:28

● 제공 기준

  • 이륙예보는 운항자 또는 운항승무원이 비행스케줄 작성을 위해 적어도 출발 예정시각 3시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운항자 또는 운항승무원의 요청이 있을경우, 출발 예정시각 3시간 전에도 제공할 수 있다.
  • 매 정시로부터 3시간 이내에 예상되는 활주로 상 지상풍의 풍향과 풍속, 기온, 기압 (QNH)을 발표한다.
  • 이륙예보에서 사용되는 기상요소, 용어, 단위 및 척도는 관측전문과 같다.
  • 발표한 이륙예보가 실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하여 발표하며, 수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