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3항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관련, 별표10(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PLT-K
2024. 5. 29. 21:12
1.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 심사를 받거나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시험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2. 항공종사자 및 조종연습생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일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위반행위 또는 사유 | 처분내용(효력정지) |
1. 증명서들을 지니지 않고 항공업무수행시 | 1차: 10일 2차: 30일 3차: 90일 |
2. 계기비행증명 없이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경우 | 1차: 30일 2차: 60일 3차: 180일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사고, 안전장애, 안전위해요인 발생시킨 경우 (경미한 안전장애는 위반처분의 1/2로 줄여 처분) |
1차: 30일 2차: 60일 3차: 15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