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관련, 별표15(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PLT-K
2024. 5. 29. 22:14
요약
1.구급용구
품목 | 수량 | ||
운송사업 및 사용사업 | 그 밖의 경우 | ||
육상(수륙 양용) - 50마일(93km)이상 (쌍발, 단발) |
구명동의 또는 부양장비 | 1 | 1 |
장거리-120분/400마일/740km (100마일) |
구명동의,보트 | 1 | 1 |
수색구조가 어려운지역 | 불꽃조난신호장비 구명장비 |
1 1 |
1 1 |
2. 소화기
승객 좌석 수 | 소화기 수 |
6 - 30 | 1 |
31 - 60 | 2 |
61 - 200 | 3 |
201 - 300 | 4 |
301 - 400 | 5 |
401 - 500 | 6 |
501 - 600 | 7 |
601 이상 | 8 |
3. 도끼 1개
4. 손확성기
승객 좌석수 | 수 |
61 - 99 | 1 |
100 - 199 | 2 |
200 이상 | 3 |
5. 의료지원용구
구분 | 품목 | 수량 |
가. 구급의료용품 | 별표 15 참조 | 승객 좌석 수에 따라 100석 이하 - 1조 101 - 200 - 2조 201 - 300 - 3조 301 - 400 - 4조 401 - 500 - 5조 501이상 - 6조 |
나. 감염예방 의료용구 | 250이하 1조 251 - 500 2조 501 이상 3조 |
|
다. 비상의료용구 | 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