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법규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 관련, 별표16(항공계기 등의 기준)
PLT-K
2024. 5. 29. 22:54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의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시계비행방식 M(나침반)C(시계)A(고도계)S(속도계)
계기비행방식 MCAS TAS HA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