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노트/항공법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 4조 관련, 별표2(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PLT-K
2024. 5. 22. 16:42
순번 | 구분 | 정의 |
1 | 원추표면 | 수평표면의 원주로부터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 갖는 표면 |
2 | 수평표면 | 비행장 및 그 주변의 위쪽에 수평한 표면 |
3 | 진입표면 | 활주로 시단 또는 착륙대 끝의 앞에 있는 경사도를 갖는 표면 |
4 | 내부진입표면 | 활주로 시단 바로 앞에 있는 진입표면의 직사각형 부분 |
5 | 전이표면 | 착륙대의 옆변 및 진입표면 옆변의 일부에서 수평표면에 연결되는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 갖는 복합된 표면 |
6 | 내부전이표면 | 활주로에 더욱 가깝고 전이표면과 닯은 표면 |
7 | 착륙복행표면 | 내부전이표면 사이의 시단 이후로 규정된 거리에서 연장되는 경사진 표면 |
제2호 나목
1. 수평표면의 높이 : 각 활주로 중심선의 끝(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 있어서는 착륙대)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수직 상방 45m
2. 수평표면의 반지름 길이
가. 육상비행장
착륙대의 등급 | 반지름 | 착륙대의 등급 | 반지름 |
A | 4000m | F | 1800m |
B | 3500m | G | 1500m |
C | 3000m | H | 1000m |
D | 2500m | J | 800m |
E | 2000m |
나. 비계기접근 또는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육상헬기장, 수상헬기장, 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 : 200m
제2호 다목
3. 진입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영("진입구역")의 길이
1) 계기접근 : 15,000m
2) 비계기접근 : 육상비행장의 경우 3,000m
3) 헬기장 : 1,000m
제2호 마목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아래쪽 가장자리에서 바깥쪽 위로 7분의 1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