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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노트/항공기상

METAR/SPECI

PLT-K 2024. 6. 7. 16:44

● 지상풍

  • 풍향은 진북 기준 10°단위로, 풍속은 m/s 또는 knots
  • 한 개의 활주로가 있을 경우에는 활주로 전체, 활주로가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전체 활주 로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 지상풍 관측은 활주로 위 10±1m(30±3ft) 높이의 상태를 대표
  • 10분 평균값을 사용하며, 풍향 그리고/또는 풍속이 10분간 현저히 불연속 일 때는 불연속이후로 발생한 자료만 가지고 평균값으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 간간격이 줄어들 수 있다.
  • 순간최대풍속(gust)은 3초간 평균값을 사용 해야 한다.
  • 풍속이 1kt미만일 때 즉, 정온(calm)인 경우에는 "00000"으로 표기
  • 100kt 이상인 풍속을 통보할 때는 지시자"P"를 사용하여 풍속을 "99"로 보고
  • 관측시간 바로 전 10분 동안에 평균풍속으로부터의 변동폭(gust)은 그 변동이 평균풍속으로부터 10kt이상일 때만 통보하며 풍속의 변동폭은 최대풍속만 표기해야 한다.
  • 관측하기 바로 전 10분 동안에 풍향이 60° 이상 180° 미만으로 변하고 평균풍속이 3kt 이상일 때 양극단의 풍향을 양 방향 사이 "V"자를 넣어서 시계방향 순서로 표기 해야 한다.
  • 관측하기 바로 전 10분 동안에 풍향의 변동이 60° 이상 180° 미만이고 평균 풍속이 3kt 미만일 경우 "VRB"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 풍향의 변동이 180° 이상이고 평균풍향의 관측이 불가능할 경우, 가령 천둥번개가 공항 을 통과할 때는 바람이 변하는 양극단 방향에 관계없이 변동(VRB)으로 표기해야 한다.

● 시정

  • 공항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
  • 시정은 활주로 위 약 2.5m (7.5ft) 높이에서 측정
  • 10분간 평균값을 사용.  <주> 현저한 불연속은 시정이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SPECI 보고의 발표기준에 도달하거나 경과하여 최소한 2분간 지속될 때이다.
  • 우세시정(Prevailing Visibility)으로 관측( 우세시정(Prevailing Visibility)이란, 공항의 절반 또는 지평원의 절반 이상에 걸쳐 나타나는 시정값을 뜻함. 여기서 영역범위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역들을 포함할 수 있음.)
  • 800m 미만인 경우 50m 단위 / 800m이상 5km 미만인 경우 100m 단위 / 5 km 이상 10km 미만인 경우 1km 단위 / 10km 이상인 경우 CAVOK를 사용할 조건일 때를 제외하고는 '9999'로 표시. 시정의 측정값이 보고 단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낮은 쪽으로 절삭해야 한다
  • 최단시정이 1500m 미만이거나, 우세시정의 50% 미만이고 5000m 미만일 때 우세시정과 최단시정을 모두 보고. 공항의 위치를 기 준으로 한 일반적인 방향을 8방위로 표기
  • 한 방향 이상에서 관측될 때는 운항상 중요한 방향의 최단시정이 보고되어야 한다.
  • 시정이 급격히 변동하여 우세시정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방향표기 없이 최단시정을 보고해야 한다.

 ○ RVR

  • CATⅠ의 계기접근 및 착륙운영을 위한 정밀접근활주로
  • 이륙용으로 사용되며, 고광도 활주로등과/또는 중심선등이 있는 활주로
  •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측면거리 120m 이내, 착륙접지대의 상태를 대표하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활주로를 따라 약 300m에 위치한 장소, 활주로 중간지점 및 반대편 끝 부분의 상태를 대표하는 측정지점은 활주로 전단으로부 터 활주로를 따라 1000m에서 1500m 되는 지점에 그리고 활주로 반대편 끝으로부터 약 300m되는 거리에서 관측.
  • 투과율계(transmissometer) 또는 전방산란측정기(forward-scatter meter)를 활주로 옆에 평행하게 설치하여 측정하며 조종사 눈높이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의 값으로 간주하여 사용해야 한다. CATⅡ, Ⅲ의 계기접근 및 착륙을 하는 활주로의 활주로가시거리를 측정하는데 사용.
  • 10분간 평균값을 사용. <주> 현저한 불연속은 활주로가시거리가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SPECI의 특별보 고 관측기준에 도달하거나 경과하여 최소한 2분간 지속될 때이다.
  •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거리가 1500m 미만일 때 그 기간 내내 m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
  • 400m 미만인 경우 25m 단위, 400m 이상 800m 미만인 경우 50m 단위, 800m 이상은 100m 단위.
  • 약어 RVR를 나타내는 "R"로 시작하고 다음에 활주로 지시자가 붙고 "/" 다음에 m 단위의 RVR 값을 보고. 예) R32/0400
  • 활주로가시거리가 상한치 2000 m를 초과할 때는 "P"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 하한치 50m 미만일 때는 "M"을 사용하여 보고, "M" 뒤에 시스템이 결정할 수 있는 최솟값을 사용하여 보고.
  • 착륙접지대의 대푯값만 보고, 접지대 활주로가시거리 값을 4개까지, 그 값에 대한 활주로 표시를 해야 한다.
  • 관측시작 직전 10분간의 활주로가시거리의 변동. 10분 동안에 뚜렷한 경향 즉 처음 5분간 평균보다 다음 5분간 평균 이 100m이상 변화하는 뚜렷한 경향 : 상승 또는 하강의 경향을 보였을 때는 각각 약자 "U" 또는 "D"를 표시. 이러한 상황에서 10분간 활주로가시거리가 현저한 변동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는 약자 "N"을 사용하여 보고. 경향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앞의 약자 중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일기 

 

현재일기의 종류

●  현재일기의 종류1) 강수① 이슬비(Drizzle) DZ직경 0.5㎜ 미만의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내리는 강수로서 얼핏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며, 대기가 약간만 움직이더라도 따라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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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운항 상 중요한 구름을 서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량, 운형 및 운저고도를 관측․보고해야하며, 하늘이 차폐되었을 때에는 운량, 운형 및 운저고도 대신에 수직시정을 관측해야한다. 운저고도와 수직시정은 ft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운량 그리고/또는 운저 고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동관측장비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그 장비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구름이나 층의 높이와 함께 운량 및 적절한 운형을 수동 삽입 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야 한다.

구름관측은 당해공항 및 그 부근의 상태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운저고도는 보통 공항표고로부터의 높이를 보고, 공항표고보다 활주로 전단의 표고가 50ft(15m)이상 낮은 정밀접근 활주로를 사용할 경우 도착하는 항공기가 통보되 는 운저고도를 활주로 전단의 표고와 참조할 수 있도록 국지적 협정을 체결.

FEW(1~2 oktas), SCT(3~4 oktas), BKN(5~7 oktas) 또는 OVC(8 oktas).

운저고도가 비슷한 운층의 구름이 산재하고 있을 때는 동일고도로 간주하여 운량을 보고해야 한다.

한 층의 구름이 적란운, 탑상적운, 보통의 구름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운형은 적란운으로 운량은 동일고도에 있는 모든 운량의 합으로 보고해야 한다.

○ 보고기준

  • 250 ft(75 m)까지는 50 ft(15 m) 간격, 300ft(90 m) 부터 10,000ft(3,000 m) 까지는 100 ft(30 m) 간격
  • 운저고도 100 ft 미만의 구름 "NSNSNS000"
  • 산악지대에서 구름이 관측지점의 고도보다 낮을 경우 "NSNSNS///"
  • 관측지점에서 강수 또는 시정장애 현상으로 하늘이 차폐되어 구름을 관측할 수 없을 때 수직시정을 관측. 예) VV001, VV002.
  • 운고계가 없는 공항, 수직시정관측이 불가능 VV///
  • 중요한 대류운〔CB(적란운), TCU(탑상적운)〕이외의 구름의 형태는 식별하지 않아야 한다. BKN009TCU, SCT025CB
  • 운항 상 중요한 운량과 구름고도(운고) : 최저 구름층- FEW, SCT, BKN 또는 OVC / 제2층 구름층- 3 oktas 이상을 가리고 있는 그 다음 운층 또는 운괴, SCT, BKN 또는 OVC / 제3층 구름층- 5 oktas 이상을 가리고 있는 그 다음 높은 운층 또는 운괴, BKN 또는 OVC. 적란운(CB) 또는 탑상적운(TCU)이 관측될 때는 제한을 받지 않고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운항 상 중요한 구름이란 운저고도가 5000 ft(1500 m)미만 또는 가장 높은 최저섹터고도(MSA: Minimum Sector Altitude)의 두 값 중 더 높은 것 아래에 운저고도가 있는 구름, 운저고도에 관계없이 적란운 또는 탑상적운을 뜻한다. )
  • NSC

○ CAVOK, NSC 정의

CAVOK (Ceiling And Visibility OK) :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현상의 명 칭 또는 관측값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CAVOK"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시정 10 ㎞ 이상
  • 운항 상 중요한 구름이 없을 때
  • 강수, 대기물․먼지현상, 천둥번개 등의 중요일기가 없을 때
  • 최저섹터고도(MSA)란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공항 부근의 항공안전무선시설(전파 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46㎞ (25해리)내에 위치한 모든 물체의 높이로부터 최소 1,000ft (300m)의 여유를 두고 설정한 비행 안전최저고도이며 각 공항별 MSA는 다음과 같다.

NSC (Nil Significant Cloud) : 운항 상 주요한 구름이 없고 수직시정에 제한이 없으나 "CAVOK" 약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다.


● 기온 및 이슬점온도의 관측

  • 섭씨(degrees celsius)단위로 소수 1위까지 관측
  • 기온이 영상일 때는 4사 5입하고, 영하일 때는 5사 6입하여 보고. 예) +2.5 ℃ → +3 ℃, -2.5 ℃→ -2 ℃
  • "/"를 넣어 구분, 영하인 경우에는 "M"을 온도값 앞에 붙여서 보고

● 기압

QFE의 계산을 위한 기준고도로는 공항표고, 활주로 전단이 공항 표고 보다 2m(7ft)이상 낮거나 높은 비정밀 활주로 및 정밀접근활주로에서 필요할 경우 QFE는 당해 활주로 전단의 표고를 참조해야 한다.

QFE와 QNH는 각각 hPa와 inch값.

아네로이드형 기압계 시도의 오차한계는 ±0.5 hPa이하.

QFE, QNH, QFF 및 QNE의 네 가지로 구분. QNH값과 QFE값을 0.1 hPa로 계산하고 4자리 정수 값.


● 보충정보

접근 및 상승지역의 중요기상상태, 현상의 수직 범위, 이동의 방향 및 속도 등의 정보를 명시.

○ 최근일기

  • 어는 강수
  • 보통 또는 강한 강수 (소낙성 포함)
  • 날림 눈
  • 먼지폭풍, 모래폭풍
  • 천둥번개
  • 깔때기 구름(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 화산재

○ 적란운과 중요 기상

  • 적란운, 천둥번개, 보통 또는 심한 난류, 급변풍(Wind Shear), 우박, 심한 스콜선, 보통 또는 심한 착빙, 어는 강수, 심한 산악파, 먼지폭풍, 모래폭풍, 날림눈, 깔때기구름(토 네이도 또는 용오름)
  • 현상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부가적인 정보는 평문 약어로 서술

○ 급변풍(wind shear)

저층 난류 측정 장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급변풍(Wind Shear) 정보를 METAR 및 SPECI에 포함해야 한다.

○ 기타

○ 보고

  • REw'w 예) "RERASN", "REFZDZ".
  • Wind shear 예) "WS R14" 또는 전체 활주로에서 관측된 경우 "WS ALL RWY"
  • 해수명 온도와 바다 상태 또는 유의파고 정보 WTsTs/SS' 또는 WTsTs/HHsHsHs( W : 해수면온도 지시문자, TsTs : 해수면온도, SS' : S 해수면상태 지시자, S' 해수면상태 / HHsHsHs : H 유의파고 지시자, Hs 유의파고) 예) W19/S4 (해수면온도 : 18.7 ℃ / 바다상태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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