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ATC 허가 및 분리 본문

오답노트/AIM

ATC 허가 및 분리

PLT-K 2024. 5. 27. 14:32

FAA AIM

3-2-3. B등급 공역.

e. ATC 허가 및 분리

B등급 공역으로 진입하여 공역 내에서 운항하기 위해서는 ATC 허가를 받아야 한다. VFR 조종사에게는 B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 순서배정(sequencing)과 다른 항공기와 분리가 제공된다.

주(note)

1. 이러한 업무를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을 때 레이더가 운용중지된 경우, VFR 항공기의 순서배정과 간격분리는 중단된다. 조종사는 레이더업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통보받고, 바람 및 활주로정보 그리고 관제탑과 교신할 시기 또는 장소를 발부 받는다.

2. CENRAP를 운용하는 동안 VFR항공기의 간격 분리는 중단될 것이다. 교통조언과 주요공항으로의 순서배정은 업무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CENRAP(center radar presentation)를 사용 중일 때 조종사는 이를 통보받을 것이다.

  1) VFR항공기는 무게 19,000lbs 이하의 모든 VFR/IFR 항공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최저치로 분리된다.

     a) 표적분석(target resolution), 또는 

     b) 500ft 수직분리, 또는

     c) 시계분리

   2) VFR항공기는 무게 19,000lbs 초과하는 모든 VFR/IFR 항공기 및 터보제트항공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최저치로 분리된다.

      a) 1 1/2 mile 횡적분리      

      b) 500ft 수직분리

      c) 시계분리

 

3-2-4. C등급 공역.

e. 항공기 분리

양방향무선교신과 레이더포착이 이루어진 후, C등급 공여과 외측구역 내에 분리가 제공된다. VFR항공기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C등급 공역내에서 IFR 항공기와 분리된다.

 1. 시계분리

 2. 500ft 수직분리

 3. 표적분석

 4. 다음의 모든 항공기에게 항적난기류 분리가 제공

   a) 초대형(super) 또는 중항공기(heavy aircraft) 후방 1000ft 미만에서 운항하는 경우

   b) B757 항공기 후방 500ft 미만에서 운항하는 소형항공기

   c) 최종접근시 대형항공기를 뒤따르는 소형항공기 

 

3-2-5. D등급 공역.

e.VFR 항공기 분리

VFR 항공기에게는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 항공지식정보 -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