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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 47조(금지행위등) 제3항 본문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착륙대, 유도로, 또는 계류장에 금속편, 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항공기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항공기나 차량등을 운행하는 행위
4.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레이저 광선을 방사하는 행위
5.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관제권에서 불꽃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발사하거나 풍등을 날리는 행위
6. 그 밖에 항행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제4호에 따른 레이저광선의 방사로부터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보호공역을 비행장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레이저광선 제한공역
2. 레이저광선 위험공역
3. 레이저광선 민감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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