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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법 본문
■ 1910년 파리 국제항공회의
- 국제 항공법전안이 제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음
■ 1919년 파리 국제항공조약
- 자국의 영공에 대한 국가주권 확립
- 국제간 항공가의 사용과 비행을 규제하는 국제항공의 체계가 확립
- 1조 : 영역상의 공역에 대한 주권
- 2조 : 부정기항공에 있어 무해항공의 자유를 인정
- 3조 : 비행금지구역의 설정
- 그 외 국적, 감항증명 및 항공종사자의 기능증명, 비행규칙, 운송금지품, 국가 항공기등에 관해 규정
■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회의
- 상공의 자유 확립
-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제정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치 등 토의
- 국제민간항공조약을 제정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립이 결정.
■ 1944년(1947년 발효) 국제민간항공조약
- 영공주권의 원칙
- 부정기 항공기의 무해 통과의 자유와 기술 착륙의 자유(무상, 유상)
- 정기항공업무
- Air Carbotage 금지의 원칙
- 조약의 적용
- 항공기의 휴대서류
- 사고조사
- 국제표준과 권고방식
■ 1963년 동경협약
-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어느 나라가 관할권을 가지는 가를 결정
- 1. 공해상 범죄 발생시 어느 나라 영공인지 구분이 안되는 곳에 대해 적용형법을 결정
- 2. 안전을 저해하는 기상에서의 범죄와 행위에 대한 기장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
- 2. 점죄와 행위 발생 후, 착륙하는 지역당국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
■ 1970년 헤이그 협약
- 하이재킹을 국제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규정한 헤이그협약 체결
■ 1971년 몬트리올협약
- 민간항공에 대한 여타 불법행위를 규제
- 탑승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든행위, 불법적 행위
■ 1988년 몬트리올협약 보완
- 공항근무자 폭행, 시설파괴등 공항에서 불법적 행위억제에 관한 의정서
■ 1991년 몬트리올회의
-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 플라스틱 폭발물에 한정
■ 2010년 베이징협약
- 민간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군사적 활동 적용 배제
- 국가 관할권 확대
- 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 운송 범죄 조항 추가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채택(1970-헤이그협약을 일부 개정)
■ 2014년 몬트리올 프로토콜
- 도쿄협약을 보완 도착,체류 등의 국가에서도 재판 관할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한 명시
- 착륙지에서의 재판권 등 처벌이 간능하도록 명시
- 기내보안관 정의 추가
- 기내 난동행위로 발생한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명시
- In flight정의 명확화 - 출입문이 닫힐 때부터 승객하기를 위해 열릴 때 까지
※ 에어 카보타지 금지 :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항공기가 유상 또는 전세로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지점 간에 여객, 화물, 우편물을 적재할 때, 항공운송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
※ 조약의 적용 : 민간 항공기에만 적용(국가 항공기는 제외 : 세관, 경찰, 군, 우편, 국가원수, 고위관료, 특별사절 수행 항공기)
※ 항공기의 휴대서류 : 등록증명서, 감항증명서, 면장, 항공일지, 무선기를 장비할 때에는 항공기국의 면허장, 여객 운송시 성명,탑승지 및 목적지의 기록, 화물 운송시 목록 및 세목 신고서.
※ ICAO 부속서
1. 종사자 면허
2. 항공 규칙
3. 국제항공기항행용 기상업무
4. 항공지도
5. 공지통신에 사용되는 측정 단위
6. 항공기 운항
7. 항공기 국적 및 등록 기호
8. 항공기 감항성
9. 출입국 간소화
10. 항공 통신
11. 항공 교통 업무
12. 수색 및 구조
13. 항공기 사고 조사
14. 비행장
15. 항공 정보 업무
16. 환경보호. 항공기 소음
17. 항공 보안
18. 위험물의 항공 안전 수송
19. 안전관리
※ 양자협정(항공협정)
1의 자유 : 체약국 영역 무착륙 횡단
2의 자유 : 운수 이외의 목적으로 착륙(기술착륙)
3의 자유 : 자국 내에서 적재한 여객 및 화물을 체약국인 타국에 하기
4의 자유 :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국을 향한 여객 및 화물을 적재
5의 자유 : 제3국의 영역으로 향하는 여객 및 화물을 다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적재하는 자유 또는 제3국의 영역으로부터 여객 및 화물을 다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하기하는 자유
※ IATA
2차 대전 후 항공수송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처,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회사 간의 협조강화를 목적으로 설립
목적 :
1. 세계인류의 이익을 위해 안전하고 정기적이며 또한 경제적인 항공운송의 발달을 촉진함과 동시 관련되는 제반 문제의 연구
2. 국제민간항공 운송에 직,간접으로 종사하고 있는 항공기업의 협력을 위한 모든 수단 제공
3. ICAO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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