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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PLT-K 2024. 6. 3. 17:06

■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이탈(Large Height Deviation)"이란 항공기가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에서 300피트(90미터)이상 수직으로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운영상 오류(관제사가 예상치 못한 위치/시간에 항공기 위치) 또는 기술적인 요인의 결과를 포함한다.


  2. "고도이탈보고서(Large Height Deviation Report)"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고도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도이탈이 발생한 경우에 기록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란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관할 공역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본부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지역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수직분리축소공역(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이란 인천 FIR내 항공로(ATS route*) 중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 

* ATS route : airway, advisory route, controlled or uncontrolled route, arrival or departure route 등을 의미함


  5.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이란 항공기의 탑재장비, 운항기술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해당 항공기의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6.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ㆍ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


  7. "지역감시기구(Regional Monitoring Agency: RMA)"란 수직분리축소공역 내의 항공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정에 따라 지역단위로 지정된 기구를 말하며, 항공기 고도유지성능 감시, 운항승인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안전성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8. "교통량샘플자료(Traffic Sample Data)"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고도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직분리축소공역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집되는 수직분리축소공역 내 항공기 운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4조(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안전법」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


  3.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574(Manual on Implementation of a 300m (1000feet) Vertical Separation Minimum Between FL290 and FL410 Inclusive)


  4.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7030(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


  5.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장(항공교통관제업무)


  6.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조(고도감시 등) 

① 항공관제과장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별표2과 같은 고도이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도이탈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3일까지 공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접관제기관 간 발생한 경우 즉시 발생 사실을 인접관제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될 경우 즉시 기관장에 보고 등 별도처리 절차에 따른다.


  

② 공역총괄과장은 수집된 고도이탈보고서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경위 및 원인 분석결과가 포함된 고도이탈 상세보고서 및 필요한 경우 위험도평가 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③ 공역총괄과장은 고도이탈 사례 분석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항적자료 및 음성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담당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역총괄과장은 제2항에서 인지한 고도이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역총괄과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고도이탈사례를 분석하여 제2항의 경우가 관제사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역총괄과장은 고도이탈 유효시간이 ‘0’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부서(항공교통안전과, 항공관제과,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경감대책을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및 운영매뉴얼(항공교통본부 훈령)을 준용한다.
  

⑦ 공역총괄과장은 매년 12월(31일분)의 교통량샘플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고도이탈(LHD) 발생 시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1을 따른다.


제6조(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비행제한) 

①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가 수직분리축소공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2. 고장난 항공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를 정비 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
  3.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날개 아래에 여분의 엔진을 탑재하여 수송하는 경우
  4. 항공기 사고ㆍ재난 등으로 수색구조를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5. 군ㆍ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국가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단, 미합중국 군용항공기도 국가항공기로 간주한다.
  6. 수평비행을 하지 않고 수직분리축소공역을 가로질러 상승 또는 강하하는 경우
  

② 관제사는 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가 수직분리축소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정보를 받은 경우, 수직 분리치 증가 등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 확인을 위해 비행계획서(FPL) 운항승인 여부 확인란에 "W"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제사는 관제장비의 고장으로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항공기 조종사에게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행진행기록지(STRIP) 해당 항목에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경우 "W" 문자를,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NON" 문자를 기입한다.


  제7조(순항고도 배정) 

①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 내에서 순항고도를 배정할 때에는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보다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순항고도는「항공안전법」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순항고도 배정 시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 간에는 1,000피트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와 운항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 간에는 2,000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 

①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로부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별표 3의 비정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한 개 이상의 고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
  3. 비행고도 유지에 영향을 주는 난기류를 조우하였을 경우

 


 

② 관제사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을 접수받은 경우 해당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난기류 정보를 제공하고, 2,000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