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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 접근, 착륙 및 이륙)제1항 본문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해 접근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함
- 해당 비행장에 설정된 계기접근 절차를 따를 것
- 기상상태가 해당 계기접근절차의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A)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오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 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것
나. 비행시정이 해당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이상일 것.
다. 조종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해당 활주로 관련 시각참조물을 확실히 보고 식별할 수 있을 것(정밀접근방식 이 제 2종 또는 제3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a. ALS : 조종사가 진입등의 구성품 중 붉은색 측면등 또는 붉은색 최종진입등을 명확히 보고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활주로의 접지구역표면으로부터 30m(100ft)높이의 고도 미만으로 강하할 수 없다.
b. 활주로 시단(threshold)
c. 활주로 시단표지(threshold marking)
d. 활주로시단등
e. 활주로시단식별등
f. 진입각지식등(VASI 또는 PAPI)
g. 접지구역 또는 접지구역표지
h. 접지구역등
i.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j. 활주로등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항의 다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최저강하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선회 중 비행장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가. 최저강하고도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 중일때
나. 실패접근의 지점(결심고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결심 고도를 포함한다)에 도달할 때
다. 실패접근의 지점에서 활주로에 접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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