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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 139조(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기량 요건)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 139조(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기량 요건)

PLT-K 2024. 5. 30. 19:26

 제6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 지형 및 최저안전고도

나. 계절별 기상 특성

다. 기상, 통신 및 항공교통시설 업무와 그 절차

라. 수색 및 구조 절차

마. 운항하려는 지역 또는 노선과 관련된 장거리 항법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 그 이용절차

바. 인구밀집지역 상공 및 항공교통량이 많은 지역 상공의 비행경로에서 적용되는 비행절차

사. 장애물, 등화시설, 접근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목적지 공항 혼잡지역 및 그 도면

아. 항공로절차, 목적지 상공 도착절차, 출발절차, 체공절차 및 공항이 포함된 인가된 계기접근 절차

자. 공항 운영 최저기상기준값[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할 수 있는 최저 시정(식별 가능 최대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름높이를 정한 값을 말한다]

차. 항공고시보

카. 운항규정

2.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과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에 관한 지식

[전문개정 2019. 2. 26.]

 

제139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제6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량이 있어야 한다.

1.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해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비상절차 수행능력

2.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과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

[전문개정 201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