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99조(최저비행고도)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99조(최저비행고도)

PLT-K 2024. 6. 3. 15:5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라 함은 다음 표와 같다.

비행방식 지역 최저비행고도
시계비행방식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 항공기 중심으로 수평 600m 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공 300m(1000ft)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외의 지역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m(500ft)
계기비행방식 산악지역 반지름 8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의 고도
산악지역 외의 지역 반지름 8km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 부터 300m의 고도

 

※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허가)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