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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99조(최저비행고도) 본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라 함은 다음 표와 같다.
비행방식 | 지역 | 최저비행고도 |
시계비행방식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 | 항공기 중심으로 수평 600m 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공 300m(1000ft)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외의 지역 |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m(500ft) | |
계기비행방식 | 산악지역 | 반지름 8km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의 고도 |
산악지역 외의 지역 | 반지름 8km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 부터 300m의 고도 |
※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허가)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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