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6조(통행의 우선순위)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6조(통행의 우선순위)

PLT-K 2024. 6. 3. 16:05

1.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에 따라 진로 양보

 가. 비행기, 헬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

 나. 비행기, 헬기, 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물건을 예항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

 다.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양보

 라. 활공기는 기구류에 양보.

 마. 가~라 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

2.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해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3.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

4. 3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헬기 또는 비행선은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

5.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 양보

6.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