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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본문
보고서의 제출시기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 즉시
2. 항공안전장애
가. 별표20의2 제 1호부터 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다만, 제 6호 가목,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
1)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때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나. 별표 20의 2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 다만,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1)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때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가 부상, 통신 불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 별표 2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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