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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PLT-K 2024. 5. 30. 1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외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이하 “국외운항항공기”라 한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이착륙 각각 3회이상 

                                                            야간에 운항업무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착륙 경험

제124조(계기비행의 경험) : 이전 6개월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제125조(조종교육 비행경험) :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