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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20조(항공기의 등불) 본문
1. 항공기가 야간(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공중, 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경우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 우현,좌현 및 미등("항행등")과 충돌방지등에 의해 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2.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항행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다만,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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