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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27조 관련, 별표18(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 본문
※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28일 365일 최대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기준
운항승무원 편성 | 최대 승무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 연속 28일 (최대 승무) |
연속 365일 (최대 승무) |
||
기장 1명 | 8 | 13 | 100 | 1000 |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8 | 13 | 100 | 1000 |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 12 | 15 | 120 | 1000 |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2 | 16 | 120 | 1000 | ||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13 | 16.5 | 120 | 1000 | ||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6 | 20 | 120 | 1000 | ||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 16 | 20 | 120 | 1000 |
1. "승무시간(Flight Time)"이란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하며, 헬리콥터의 경우 주회전익이 회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회전익이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2.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이란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3.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항공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식시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위 표에 따른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식시설의 등급에 따라 단축한다.
가. 1등급 휴식시설[객실 외에 있는 침상(bunk)이나 수평으로 수면할 수 있는 시설]: 단축 없음
나. 2등급 휴식시설(객실 내에 있는 80도 이상의 수평에 가까운 자세로 수면할 수 있고 커튼 등으로 승객과 분리된 좌석): 1시간 단축
다. 3등급 휴식시설(객실 또는 조종실 내에 있는 발과 다리 받침대가 있고 40도 이상 기울어지는 좌석): 2시간 단축
4. 시차가 4시간을 초과하는 지역을 운항하는 운항승무원이 해당 지역에서 최소 36시간 이상의 연속되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최소 72시간 이상 체류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 및 비고 제3호에 따른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30분 단축한다.
5.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의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6.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 운항승무원의 연속되는 7일 및 28일 동안 최대 근무시간 기준
연속 7일 : 60시간 / 연속 28일 : 190시
1. "근무시간"이란 운항승무원이 항공기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모든 근무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의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
비행근무시간 | 휴식시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11시간 미만 11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13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 17시간 미만 17시간 이상 ~ 18시간 미만 18시간 이상 ~ 19시간 미만 19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11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3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17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2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6시간 이상 |
1.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운항승무원이 승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취한 지상에서의 휴식 이후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라서 위 표에서 정하는 지상에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운항승무원이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30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운항승무원 편성 | 최대 승무시간 | 최대비행근무시간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10 | 14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6 | 18 |
1. 기장 2명 편성의 경우 최대승무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하여 승무할 수 있다. 단, 1개 구간의 승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무를 마치고 지상에서 최소 휴식시간 없이는 새로운 비행근무를 할 수 없으며, 연장된 승무시간은 1주일 동안 총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편성의 경우 등판 각도조절이 가능한 휴식용 좌석이 있어야 한다. 단, 180도로 누울 수 있는 휴식용 침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승무시간 및 최대근무시간을 각각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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