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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27조 관련, 별표18(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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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27조 관련, 별표18(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

PLT-K 2024. 5. 30. 19:10

※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28일 365일 최대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기준

운항승무원 편성 최대 승무시간 최대 비행근무시간 연속 28일
(최대 승무)
연속 365일
(최대 승무)
기장 1 8 13 100 1000
기장 1, 기장 외의 조종사 1 8 13 100 1000
 기장 1, 기장 외의 조종사 1, 항공기관사 1 12 15 120 1000
기장 1, 기장 외의 조종사 2 12 16 120 1000
 기장 2, 기장 외의 조종사 1 13 16.5 120 1000
기장 2, 기장 외의 조종사 2 16 20 120 1000
기장 2, 기장 외의 조종사 2, 항공기관사 2 16 20 120 1000

1.  "승무시간(Flight Time)"이란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하며, 헬리콥터의 경우 주회전익이 회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회전익이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2.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이란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3.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항공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식시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위 표에 따른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식시설의 등급에 따라 단축한다.

 가. 1등급 휴식시설[객실 외에 있는 침상(bunk)이나 수평으로 수면할 수 있는 시설]: 단축 없음

 나. 2등급 휴식시설(객실 내에 있는 80도 이상의 수평에 가까운 자세로 수면할 수 있고 커튼 등으로 승객과 분리된 좌석): 1시간 단축

 . 3등급 휴식시설(객실 또는 조종실 내에 있는 발과 다리 받침대가 있고 40도 이상 기울어지는 좌석): 2시간 단축

4. 시차가 4시간을 초과하는 지역을 운항하는 운항승무원이 해당 지역에서 최소 36시간 이상의 연속되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최소 72시간 이상 체류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 및 비고 제3호에 따른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30분 단축한다.

5.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의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6.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 운항승무원의 연속되는 7일 및 28일 동안 최대 근무시간 기준

연속 7일 : 60시간 / 연속 28일 : 190시

1. "근무시간"이란 운항승무원이 항공기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모든 근무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의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

비행근무시간 휴식시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11시간 미만
11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13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 17시간 미만
17시간 이상 ~ 18시간 미만
18시간 이상 ~ 19시간 미만
19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1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3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17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2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6시간 이상

1.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운항승무원이 승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취한 지상에서의 휴식 이후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라서 위 표에서 정하는 지상에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운항승무원이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30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운항승무원 편성 최대 승무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0 14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6 18

1. 기장 2명 편성의 경우 최대승무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하여 승무할 수 있다. , 1개 구간의 승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무를 마치고 지상에서 최소 휴식시간 없이는 새로운 비행근무를 할 수 없으며, 연장된 승무시간은 1주일 동안 총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장 1,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편성의 경우 등판 각도조절이 가능한 휴식용 좌석이 있어야 한다. , 180도로 누울 수 있는 휴식용 침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승무시간 및 최대근무시간을 각각 2시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