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관련, 별표17(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및 오일의 양)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관련, 별표17(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및 오일의 양)

PLT-K 2024. 5. 30. 18:40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의 경우

구분 연료 및 오일의 양
왕복발동기 터빈발동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계기비행
으로
교체비행장 요구시
1. taxi fuel

2. trip fuel

3. contingency fuel

4. destination alternate fuel
 가. 1개의 교체비행장 요구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서 한 번의 실패접근
  2) 교체비행장 까지 상승,순항,강하,접근 및 착륙
 
 나. 2개이상의 교체비행장 요구시
  - 각각의 교체비행장에 대하여 가. 목에 따라 산정된 양 중 가장 많은 양

5. final reserve fuel
(교체 비행장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의 중량상태에 순항속도 및 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

6. 그 밖에 비행기의 비행성능 등을 고려하여 운항기술 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1. taxi fuel

2. trip fuel

3. contingency fuel

4. destination alternate fuel
 가. 1개의 교체비행장 요구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서 한 번의 실패접근
  2) 교체비행장 까지 상승,순항,강하,접근 및 착륙
 
 나. 2개이상의 교체비행장 요구시
  - 각각의 교체비행장에 대하여 가. 목에 따라 산정된 양 중 가장 많은 양

5. final reserve fuel
(교체 비행장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의 중량상태에 표준대기 상태에서의 체공속도로 교체비행장의 450m(1500ft)의 상공에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

6. 그 밖에 비행기의 비행성능 등을 고려하여 운항기술 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계기비행
으로

교체비행장 요구되지 
않을 경우
1. taxi fuel

2. trip fuel

3. contingency fuel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
 가. 제 18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 표준대기상태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450m(1500ft)의 상공에서 체공속도 1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양

 나. 제 18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 중 더 적은 양
  1) 제5호에 따른 연료 양 포함해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에 순항고도로 계획된 비행시간의 15퍼센트의 시간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을 더한 양

  2)  순항속도로 2시간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5.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 중량 상태에서 순항속도 및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 다만, 제4호나목1)에 따라 연료를 실은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연료를 실은 것으로 본다.

6. 그 밖에 비행기의 비행성능 등을 고려하여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1. taxi fuel

2. trip fuel

3. contingency fuel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
 가. 제 18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 표준대기상태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450m(1500ft)의 상공에서 체공속도 1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양

 나. 제 18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 : 제5호에 따른 연료 양 포함해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상공에서 정상적인 연료소모율로 2시간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5.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 중량 상태에서 표준대기 상태에서의 체공속도로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다만, 4호나목에 따라 연료를 실은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연료를 실은 것으로 본다.

6. 그 밖에 비행기의 비행성능 등을 고려하여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시계비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2.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외의 비행기

구분 연료 및 오일의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 요구시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
교체비행장 까지 비행 후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 가능한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 요구되지 
않을 경우
제18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주간에 
시계비행을
할 경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까지
+
순항고도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양
야간에 
시계비행을
할 경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까지
+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양

 

※  Contigency fuel ( 운항기술기준 8.1.9.15 계기비행방식 비행을 위한 최소연료탑재량 나.운송사업용 비행기 1) - 다) )

다)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예상치 못한 요인(unforeseen factor)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로서 계획된 운항연료의 5퍼센트 또는 비행중 재 비행계획 지점(point of in-flight re-planning)에서 요구 되는 운항연료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다만,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이 별표 8.1.9.13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운항 연료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정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 보정연료는 표준대기상태 에서 목적공항 상공 450m(1,500 ft)에서 5분간 체공할 수 있는 양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주. 예측치 못한 요인들(Unforeseen factors)은 목적공항까지의 연료소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들로 예상연료 소모데이터와 각 비행기별 편차, 기상예보의 편차, 지연의 연장(지상 또는 공중), 계획된 항로․순항고도의 편차 등이다.


※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이 별표 8.1.9.13

별표 8.1.9.13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예비연료량의 별도 인가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예비연료량을 별도로 인가받고자 하 는 운항증명소지자는 비행계획의 정확성, 각각의 항공기 및 운항노선별․기종별 연료 소모편차(비행 계획시 탑재한 연료량 대비 실제 사용한 연료량의 차)에 대한 분석자 료, 항공기와 엔진의 신뢰성 및 운항관리절차(Dispatch/Flight Release Procedures) 가 적절함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 1년 이상의 항공기 운영 실적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각각의 항공기 및 운항노선별․기종별 연료소모편차를 분석하여 산 출한 연료소모량에 대한 보정치가 운항비행계획서(Flight Plan)에 반영할 수 있는 다 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연료소모감시프로그램(Fuel consumption monitoring program)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각각의 항공기에 대한 연료소모편차를 분석할 수 있는 항공기 성능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동 프로그램에 의해 각 항공기에 대한 연료소모 성능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2) 노선별․기종별 운항특성에 따른 연료소모편차를 분석할 수 있는 연료관리프로그램 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기체 또는 엔진 등 항공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양(Configuration)의 변경이 있 을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예비연료계산 시 사용되는 연료소모 보정치를 재평가하 여야 한다.

 4) 신규로 도입된 항공기에 대한 연료소모 보정치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 되어야 한다.

  (가) 본 기준에 의거 예비연료량을 별도로 인가받아 운용되고 있는 동일 형식의 신규 제작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동일 형식 항공기의 평균 연료소모 보정치를 사용하 여야 한다.

  (나) 동일 형식의 중고 항공기에 대해서는 동일 형식 항공기의 연료소모편차 중 연료 소모가 가장 많은 편차에 대한 연료소모 보정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수입된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당국)이 승인한 연료소모감시프로그램에 의거 산출된 연료소모 보정치를 적용한 실적이 있는 중 고 항공기의 경우, 이전에 동 항공기에 적용한 연료소모 보정치를 사용할 수 있 다.

 5) 연료소모감시프로그램의 운영결과에 대해 매월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최소 1년 이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기상예보, 항로 및 비행고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하는 운항비행계획시스템(Flight Planning System)을 갖추어야 한다.

 1) 운항비행계획서(Flight Plan)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목적 공항 및 교체공항의 예보와 전체 항로에 걸쳐 경/위도 1.25도 이내 간격의 각 지점에 대한 상층풍, 온도 등의 기상자료가 운항비행계획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한다.

 3) 비행계획에 포함되는 연료 소모량을 산출할 때는 출발공항에서 목적 공항까지 운항 하는데 필요한 연료량(Trip Fuel)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 공항 및 교체공항까 지의 항로와 고도 등을 포함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의 연료지시 및 감시시스템(Fuel indicating & monitoring system)이 비행출 발(Dispatch)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항로상에서 동 시스템에 고장이 발 생할 경우에는 즉시 운항승무원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 감시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토록 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비행 중 연료소모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비행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 감시자가 최소 1.5시간에 한 번씩 비행계획 대 비 실제 항공기의 위치, 항로, 고도 및 연료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 록유지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비행 계획시 산출한 연료량 보다 연료가 더 소 모되었거나 소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 감시자에게 통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비행계획 대비 도착 예정시간이 15분을 초과하였거나,

  (나) 순항고도가 4,000 피트를 초과하여 운항하거나 또는,

  (다) 계획된 항로에서 100 마일을 초과하여 우회 운항할 경우

 3) 비행 중 계획된 연료 이상으로 연료가 소모되어 예비연료 사용이 예상될 경우, 기장 은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 감시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비행의 계속 또는 비행계획의 변경여부의 검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4) 비행 중 항로상 어느 지점에서나 운항승무원과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감시자간 양방 향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5) 비행종료 시까지 동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내용을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 감시자로 하여금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운항증명소지자는 동 기준에 의해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모든 절차․프로그램을 운항 관련 종사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여야 하고, 이를 관계 부서에 배포되어 야 한다.


사. 운항승무원 및 운항관리사 또는 비행 감시자가 본 기준에 의한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본 기준에 의거 인가받은 예비연료량은 운항기술기준 8.4.4.4 에서 규정한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에 필요한 연료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자. 운항증명소지자는 동 기준에 의해 수립한 제반 절차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자체 점검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동 기준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인가받은 예비연료량을 탑재하여 운 항하는 운항편에 대한 연료사용 계획 대비 실적자료에 대한 기록유지 상태

 2) 항로상 교체공항의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 과에 대한 기록유지 상태 3) 비행계획에 적용되는 출발 및 도착절차, 교체공항, 항로 및 비행고도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상태 차.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나"항제1호에 의한 항공기 성능관리프로그램에 의거 분석한 결과 : 매 분기말 기준 익월 15일까지 보고 2) 예비연료가 사용된 실적 보고자료 : 매 분기말 기준 익월 15일까지

 3) "자"항에 의한 자체 점검실적 및 연료소모실적 자료 : 동 기준에 의거 인가받은 후 최초 2년 동안 매 분기말 기준 익월 15일까지


카. 운항연료의 3퍼센트를 보정연료로 탑재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연료의 3%를 보정연료로 탑재하는 해당 기종의 실제 연료소모율을 관찰할 수 있는 연료사용감시 프로그램(FCM program)으로 계획 대비 실제 연료소모율 편차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목적공항에 도달하기 전에 보정연료를 전부 사용했을 경우 운항승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항로상 교체공항의 예정도착시간 1시간 전부터 1시간 후 까지의 기상조건이 운영자 가 인가한 계획단계의 기상최저치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착륙기상최저치 이상인 기상조건에만 적용한다.

 5) 목적공항으로부터 총 비행계획 거리의 25%에 해당하는 지점 또는 총 비행계획 거 리의 20%에 50 NM을 더한 지점 중 큰 거리에 해당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총 비행계획 거리의 20%에 해당하는 거리를 반경으로 원을 그려서 그 안에 항로상교체 공항이 위치해 있어야 한다. (운항연료의 3%를 탑재하는 항로상교체공항 위치 예시)

(운항연료의 3%를 탑재하는 항로상교체공항 위치 예시)

 


※  제186조 3항

③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 추가연료(Additional fuel), 재량연료(Discretionary fuel) (운항기술기준 8 - 43) 

바) 추가연료(Additional Fuel)

 1) 나)부터 마)까지 따라 산정된 최소연료가 다음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할 경우 추가로 탑재하는 연료이다.

  ① 항공기가 항로상 가장 심각한 임계점에서 엔진고장 또는 여압장치 고장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둘 중 더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교체공항으로 비행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연료

   ㉮ 표준대기 상태에서 공항 450m(1,500 ft)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15분 동안 비행

   ㉯ 접근 및 착륙

  ②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임계연료 시나리오에 부합하여 항공기가 회항시간 연장 운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료(회항시간 연장운항 임계연료 시나리오에 관한 지침 은 회항시간 연장운항 매뉴얼(Doc10085)를 참조한다.)

  ③ ① 및 ②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추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료

사) 재량연료(Discretionary Fuel) 항공기 기장의 재량에 의해 추가로 탑재되는 여분의 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