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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본문
종류 | 대상 |
ACAS |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 최대이륙중량이 5천 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로서 그 비행기에 적합한 공중충돌경고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비행기의 제작자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 -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 -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
GPWS | 가. 최대이륙중량이 5,700kg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 터빈발동기 장착 경고 : 1.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하는 경우 2. 지형지물에 대한 과도한 접근율이 발생하는 경우 3. 이륙 또는 복행 후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4. 비행기가 다음의 착륙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형지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1) 착륙바퀴가 착륙위치로 고정 2) 플랩의 착륙위치 마. 계기활공로 아래로의 과도한 강하가 이루어진 경우 |
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kg 이하이고 승객 5명 초과 9명 이하를 수송 터빈발동기를 장착 | |
다. 최대이륙중량이 5,700kg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 왕복발동기를 장착 | |
라. 최대이륙중량이 3,175kg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 헬리콥터 계기비행방식 | |
비행기록장치 | 가. 항공운송사업, 터빈발동기를 장착. 비행기록장치에는 25시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 |
나.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비행자료 및 조종실 내 음성을 각각 25시간 이상 기록. | |
다. 승객 5명을 초과하여 수송,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터빈발동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25시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 | |
라. 헬리콥터. | |
마. 그 밖에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 및 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 |
전방돌풍경고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 승객 9명을 초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터보프롭발동기는 제외한다)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제공 정보 :전방 돌풍 시각, 청각 경고, 실패접근, 복행 및 회피기동, 자동착륙장지 운용한계 도달시 알릴 수 있어야 함. |
위치추적장치 | 최대이륙중량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 승객 19명을 초과 수송할 수 있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15분 이상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감시가 곤란한 지역을 비행하는 하는 경우 위치추적 장치 1기 이상 |
위치자동발신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해당 비행기가 조난당했을 때 소유자등이 항공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1분마다 자동 발신하는 장치 1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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