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관련, 별표15(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관련, 별표15(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PLT-K 2024. 5. 29. 22:14

요약

1.구급용구

  품목 수량
운송사업 및 사용사업 그 밖의 경우
육상(수륙 양용) - 50마일(93km)이상
(쌍발, 단발)
구명동의 또는 부양장비 1 1
장거리-120분/400마일/740km
(100마일)
구명동의,보트 1 1
수색구조가 어려운지역 불꽃조난신호장비
구명장비
1
1
1
1

2. 소화기

승객 좌석 수 소화기 수
6 - 30 1
31 - 60 2
61 - 200 3
201 - 300 4
301 - 400 5
401 - 500 6
501 - 600 7
601 이상 8

3. 도끼 1개

4. 손확성기

승객 좌석수
61 - 99 1
100 - 199 2
200 이상 3

5. 의료지원용구

구분 품목 수량
가. 구급의료용품 별표 15 참조 승객 좌석 수에 따라
100석 이하 - 1조
101 - 200 - 2조
201 - 300 - 3조
301 - 400 - 4조
401 - 500 - 5조
501이상 - 6조
나. 감염예방 의료용구 250이하 1조
251 - 500 2조
501 이상 3조
다. 비상의료용구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