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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본문
자격증명의 종류 | 항공신체검사 종류 | 유효기간 |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운송, 사업(활공기제외) 부조종사 |
1종 | 12개월 ( 6개월 - 60세 이상-운송/사용사업, 1명의 조종사 40세이상) |
||
항공기관사 항공사 | 2종 | 12개월 | ||
자가용 사업용 활공기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
2종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
3종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 제 4항, 6항
1.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받은 것으로 봄
2. 자가용 조종사가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면 1급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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