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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본문
1.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2.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의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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