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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2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의 나이 미만인 사람
순번 | 자격증명의 종류 | 나이 |
1 | 자가용 활공기 조종사 | 16세 |
2 | 자가용 조종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 17세 |
3 |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 18세 |
4 | 운송용 조종사, 운항관리사 | 21세 |
2.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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