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8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8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PLT-K 2024. 5. 26. 22:3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