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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본문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의 적용 특례를 적용받는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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