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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3조, 14조, 15조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제13조, 14조, 15조

PLT-K 2024. 5. 22. 17:31

13조(항공기 변경등록)

소유자등은 제11조 제1항 4호(항공기의 정치장) 또는 제5호(소유자 또는 임차인  ·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4조(항공기 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  ·  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5조(항공기 말소등록)

제1항.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야여 한다.

1. 항공기가 멸실 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 제외)한 경우

2. 항공기의 존재 여부를 1개월(사고인경우 2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 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제2항. 소유자 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