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5호, 시행규칙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5호, 시행규칙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사업범위)

PLT-K 2024. 5. 22. 17:04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3. 광고용 현수막 견인등 공중광고

4.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산불 등 화재진압

6.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 포함)

7.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 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8. 산림, 관로, 전선등의 순찰 또는 관측

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의 경우는 제외)

10. 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11. 글라이더 견인

12. 그 밖에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