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 4조 관련, 별표2(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 4조 관련, 별표2(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PLT-K 2024. 5. 22. 16:42
순번 구분 정의
1 원추표면 수평표면의 원주로부터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 갖는 표면
2 수평표면 비행장 및 그 주변의 위쪽에 수평한 표면
3 진입표면 활주로 시단 또는 착륙대 끝의 앞에 있는 경사도를 갖는 표면
4 내부진입표면 활주로 시단 바로 앞에 있는 진입표면의 직사각형 부분
5 전이표면 착륙대의 옆변 및 진입표면 옆변의 일부에서 수평표면에 연결되는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 갖는 복합된 표면
6 내부전이표면 활주로에 더욱 가깝고 전이표면과 닯은 표면
7 착륙복행표면 내부전이표면 사이의 시단 이후로 규정된 거리에서 연장되는 경사진 표면

 

제2호 나목

1. 수평표면의 높이 : 각 활주로 중심선의 끝(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 있어서는 착륙대)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수직 상방 45m

2. 수평표면의 반지름 길이

  가. 육상비행장

착륙대의 등급 반지름 착륙대의 등급 반지름
A 4000m F 1800m
B 3500m G 1500m
C 3000m H 1000m
D 2500m J 800m
E 2000m    

  나. 비계기접근 또는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육상헬기장, 수상헬기장, 옥상헬기장,선상헬기장 : 200m

 

제2호 다목 

3. 진입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영("진입구역")의 길이 

1) 계기접근 : 15,000m

2) 비계기접근 : 육상비행장의 경우 3,000m

3) 헬기장 : 1,000m

 

제2호 마목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아래쪽 가장자리에서 바깥쪽 위로 7분의 1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