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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제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제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항공기준사고의 범위)

PLT-K 2024. 5. 22. 16:33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ft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2. 항공기가 초기 상승단계 이후 또는 최종 접근단계 이전의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동(CFIT)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4. 항공기가 다음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나.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다. 유도로(헬리콥터가 허가를 받고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제외)

  라. 도로 등 착륙을 의도하지 않은 장소

5. 항공기가 이륙 ·착륙중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을 초과한 경우(over-runnig)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6.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7.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pilot incapapcitation)

8. 조종사가 연료량 또는 연료배분 이상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연료의 불충분, 소진, 누유 등으로 인한 결핍 또는 사용가능한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9.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항공기 동력 또는 추진력의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Loss of Control)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10. 다음에 따라 항공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

  가. 항공기가 지상에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 충돌

  나.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등

  다. 항공기 이륙 ·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 ·충돌 또는 끌림(dragging). 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 ·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착륙바퀴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올려진 상태로 착륙한 경우

11. 비행중 운항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 ·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 포함)

14. 비행 중 비행 유도(flight guidance) 및 항행(navigation)에 필요한 예비시스템(redundancy system mandatory)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15.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6. 운항 중 비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또는 비상조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