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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제6호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제6호

PLT-K 2024. 5. 22. 16:17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2.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3.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