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PLT-K 2024. 5. 22. 16:13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부터 다 까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부터 사 까지의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한요건을 벗어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가. 최대이륙중량이 600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이하일 것

  나.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다.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라. 단발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마. 조종석은 여압이 되지 않을 것

  바.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가 조정할 수 없을 것

  사.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2. 가 부터 나 까지의 기준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이하 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