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조(항공기의 기준)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조(항공기의 기준)

PLT-K 2024. 5. 22. 16:08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1.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것

  가. 최대이륙중량이 600kg(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을 초과할 것

  나.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다.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할 것

  나.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