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제16호, 제17호, 제18호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제16호, 제17호, 제18호

PLT-K 2024. 5. 22. 16:58

항행안전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등화 : 불빛, 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2. 항행안전무선시설 :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가. DME

  나. ILS/MLS/TLS

  다. MLAT(다변측정감시시설)

  라. ASR/ARSR/SSR/ARTS/ASDE/PAR

  마. NDB

  바. UAT

  사. GNSS Monitoring System

  아. GNSS/SBAS/GBAS/GRAS

  자. ADS, ADS-B, ADS-C

  차. VOR

  카. TACAN

 

3. 항공정보통신시설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교환하기 위한 시설

  가. 항공고정통신시설

  나. 항공이동통신시설

  다. 항공정보방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