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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로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란 다음의 항공기를 말한다.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5.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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