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제1항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제1항

PLT-K 2024. 5. 22. 17:22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

5.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임대인의  ·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