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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기호표의 부착) 본문
1.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소유자등")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강철 등 내화금속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cm, 세로5cm의 직사각형)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가.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 주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나.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2.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등록부호")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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