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9조(항공기 운용한계 지정)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9조(항공기 운용한계 지정)

PLT-K 2024. 5. 26. 22:20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속도에 관한 사항

2.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

3.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

4. 고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