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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본문
특별감항증명은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으로서 특별감항 증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및 관련 기기의 개발과 관련된 경우
2. 항공기의 제작,정비,수리,개조 및 수입, 수출 등과 과련한 경우
가)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나) 정비, 수리 또는 개조("정비등")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 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 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라)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4.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5. 1~4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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