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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제1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
5.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임대인의 ·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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