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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제4항 본문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격증명 | 한정하는 항공기 형식 |
조종사 | 다음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1.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2. 1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
항공기관사 | 모든 형식의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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