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제4항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제4항

PLT-K 2024. 5. 27. 00:02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격증명 한정하는 항공기 형식
조종사 다음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1.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2. 1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항공기관사 모든 형식의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