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2항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2항

PLT-K 2024. 5. 26. 23:5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의 나이 미만인 사람

순번 자격증명의 종류 나이
1 자가용 활공기 조종사 16세
2 자가용 조종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17세
3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18세
4 운송용 조종사, 운항관리사 21세

2.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