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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관련, 별표4(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제1호 참조 본문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
비행기 |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모의비행훈련장치 - 100시간의 범위 모의비행장치 - 100시간, 비행훈련장치 - 25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 - 5시간 (비행훈련장치와 기본비행훈련장치를 합사한 비행훈련시간은 25시간 초과 할 수 없다)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20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 인정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하 기장의 임무 500시간 이상 이나 기장으로 250시간 또는 기장으로서 최소 70시간 이상 비행했을 경우 해당 비행시간의 2배와 500시간과의 차이만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경력 200시간 이상의 야외 비행경력. 이 경우 200시간의 야외 비행경력 중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 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75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계기비행경력(3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계기비행경력을 인정한다) 10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
비행기 | 20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사람은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포함한다)을 받은 사람. 모의비행훈련장치- 최대 20시간,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는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시간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5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기장으로서 10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7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기장으로서 2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총 54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2개 이상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완전 착륙을 포함해야한다. 10시간 이상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계기비행경력(5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경력을 포함한다)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 이상 포함된 5시간 이상의 기장으로서의 야간 비행경력 |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
비행기 | 40시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발급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모의비행훈련장치 - 최대 5시간의 다른 종류의 항공기 또는경량항공기(경량항공기 중 조종형비행기는 비행기에만 해당하고, 경량헬리콥터는 헬리콥터에만 해당한다) 중 비행경력은 해당 비행시간의 3분의1 또는 1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비행경력(solo cross-country flight time)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이 경우 27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이륙ㆍ완전착륙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나)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이 경우 출발지점으로부터 18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과정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
계기비행증명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 |
계기비행증명 | 1. 운송, 사업,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2. 기장으로서 50시간 이상 야외비행경력 3. 전문교육기관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계기과정 교육 이수 가. 지상 :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와 동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 소정의 교육 나. 비행 :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훈련 (20시간 범위 내의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시한 계기비행훈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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