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PLT-K 2024. 5. 29. 20:51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신체검사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운송, 사업(활공기제외)
부조종사
1종 12개월

( 6개월 - 60세 이상-운송/사용사업, 1명의 조종사 40세이상) 
항공기관사 항공사 2종 12개월
자가용 
사업용 활공기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2종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 제 4항, 6항

1.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받은 것으로 봄

2. 자가용 조종사가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면 1급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