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 11조(위원회의 기능)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 11조(위원회의 기능)

PLT-K 2024. 5. 29. 21:20

공역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

1.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의 설정,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중요한 절차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역의 구조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 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기가 공역 및 항공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