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본문

오답노트/항공법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PLT-K 2024. 6. 3. 19:12

1.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항공기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운항승무원

항공기 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해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조종사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쌍발 헬리콥터
구조상 단독으로 발동기 및 기체를 완전히 취급할 수 없는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조작 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을 가진 조종사 1명
착륙하지 아니하고 550km이상의 구간을 비행하는 항공기(비행 중 상시 지상표지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관성항법장치 또는 정밀 도플러 레이더 장치를 갖춘 것은 제외) 조종사 및 항공사

2.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객실승무원

좌석 수 객실승무원 수
20석 이상 50석 이하 1명
51석 이상 100석 이하 2명
101석 이상 150석 이하 3명
151석 이상 200석 이하 4명
201석 이상 5명에 좌석 수 50석 추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