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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절차 2-1-15. 관제이양 본문
2-1-15 관제이양(Control Transfer)
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관제를 이양한다.
1) 지정된 또는 합의된 위치, 시간, 픽스, 고도.
2) 인수관제사에 대한 레이더이양 및 주파수변경이 완료된 시간 또는 이양되는 관제의 형태 및 범위에 관하여 별도 합의서 또는 운영내규에 정한 시간.
참고 : 2-1-14 공역 사용 협조
5-4-5 인계관제사의 관제권 이양
5-4-6 인수관제사의 관제권 인수
3) 분리책임이 있는 다른 항공기와 충돌요인 제거 후.
4) 별도의 협의 또는 합의서ㆍ운영내규에 명시하지 않은 한, 항공기의 무선통신 인수와 함께 관제책임도 인수하여야 한다.
5) 인수관제기관의 동의 없이, 항공기의 관제책임을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이양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 : ICAO 부속서 11 3.6.2.1
6) 이양관제기관은 인수관제기관이 요구하는 비행계획상 필요한 부분 및 이양에 필요한 관제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레이더관제 이양 시, 이양에 필요한 관제정보에는 이양직전 레이더스코프 상의 위치 및 필요시 항적․속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ADS를 이용한 관제 이양 시, 이양에 관한 관제정보에는 4차원의 위치정보 및 필요시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참고 : ICAO 부속서 11 3.6.2.2
7) 인수관제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두 기관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양관제기관이 지정하는 조건으로 항공기의 관제권을 인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지정한 조건의 수락을 의미하므로 필요시,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이양 시 항공기에 요구되는 다른 정보 또는 허가사항을 요구할 것
참고 : ICAO 부속서 11 3.6.2.3
8) 두 관련 기관 간 합의되지 않은 한, 인수관제기관은 항공기와 양방향 음성 또는 데이터링크통신이 이루어지고 관제권을 인수하였을 때, 동 사실을 이양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 ICAO 부속서 11 3.6.2.4
9) 관제이양지점을 포함한 관련 협조절차에 관한 사항을 합의서 및 운영내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 ICAO 부속서 11 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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