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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제7장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1.8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시 갖추어야 할 계기 (IFR Instrument)계기비행기상조건 또는 야간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에는 다음에 각호의 지정위치까지 항법 신호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도록 무선항법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1) 시계착륙을 할 수 있는 지점2) 계기비행기상조건에서 착륙이 계획된 비행장3) 선정된 교체비행장 7.1.9 예비 자세지시기(Standby Attitude Indicator) 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비 자세지시기 1기(Single)를 장착하지 않는 한 최대인가이륙 중량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및 최대인가승객좌석 9석을 초과하는 항공기 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자세지시기와 독립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2)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전원을 공급..
공부/운항기술기준
2024. 6. 14.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