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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2427

8.4.4.2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s)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비행계획서에 적합한 이륙교체비행장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행을 허가하거나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1) 출발공항의 기상조건이 해당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착륙최저치 미만인 경우2) 기타의 사유로 항공기가 이륙하는 출발공항으로의 회항이 불가능할 경우나. 운항비행계획서에 명시한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리 내에 위치하 여야 한다.1) 쌍발엔진 항공기 : 실제이륙중량을 사용하여 무풍상태 및 국제표준대기(ISA)로 산정 되고 항공기운용교범에서 결정된 1개 엔진 부작동시 순항속도로 1시간의 비행시간. 2) 3발 이상 엔진 비행기 : 실제..

8.1.4.6 항공기 및 장비 검사요건(Required Aircraft and Equipment Inspections) 가. 항공기는 다음에서 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교 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근 12월 이내의 연간 검사 2)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100시간 검사. 3) 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비행기의 경우 24월 이내의 고도계 및 동정압계기 검사 4) 트랜스폰더가 장착된 항공기의 경우 최근 24월 이내의 트랜스폰더 검사 5)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가 장착된 항공기의 경우 12월 이내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검사 나.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란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화물만을 운송하는 3개 이상의 터빈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②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시간. 다만, 최대인가승객 좌석 수가 20석 미만이며 최대이륙중량이 4만 5천 360킬로그램 미만인 비행기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운송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3시간으로 한다.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3시간 ③ 제1항에 따른 비행기로 제2항 각 호의 구분..

8.1.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Calender day)"이라 함은 세계표준시(UTC)나 지역표준시(Local Time)를 사용 하여 00:00시에 시작하여 24:00시에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2) "검열운항승무원(Check Airman)"이란 다음과 같다. 가) "운항자격심사관(MLIT Check Airman)"이라 함은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 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나) "위촉심사관(Check Airman Designation)"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다) "모의비행장치 검열운항승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