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T2427

제8장 항공기 운항 - 1 본문

공부/운항기술기준

제8장 항공기 운항 - 1

PLT-K 2024. 6. 15. 22:35

8.1.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Calender day)"이라 함은 세계표준시(UTC)나 지역표준시(Local Time)를 사용 하여 00:00시에 시작하여 24:00시에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2) "검열운항승무원(Check Airman)"이란 다음과 같다.

 가) "운항자격심사관(MLIT Check Airman)"이라 함은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업무를 수 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나) "위촉심사관(Check Airman Designation)"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다) "모의비행장치 검열운항승무원(Check Airman Simulator)"이라 함은 특정 운항증명 소지자를 위하여, 특정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훈련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임명을 받은 자를 말한 다.

 라) "항공기 검열운항승무원(Check Airman Aircraft)"이라 함은 특정 운항증명소지자를 위하여, 특정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또는 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훈련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임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결심고도/높이(Decision altitude(DA) or decision height(DH))"라 함은, 활주로 접근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각 참조물이 식별되지 않을 경우 실패접근을 시도해야할 때의 3D 계기접근운영시의 특정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주1. 결심고도(DA)는 평균해면고도(MSL)를 기준으로 표시하고, 결심높이(DH)는 활주 로 말단의 높이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주2. 필요한 시각 참조물이란 조종사가 원하는 비행로로 비행하기 위해 항공기 위치 및 위치변경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각 보조물 또는 접근구역의 부분을 말한다.

 주3. 표현상의 편의를 위해 두 가지가 동시에 쓰일 때는 결심고도/높이 또는 DH/A로 기술할 수 있다.

4) "곡기비행(Aerobatic flight)"이라 함은 항공기로 행하여지는 급격한 자세변경, 비정상 자세, 속도의 비정상적인 증․감속 등과 같은 인위적인 기동을 말한다.

5) "교체공항(Alternate aerodrome)"이란 착륙예정 공항에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기가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필요한 업무와 시설 이 용이 가능한 공항으로서 항공기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며, 운영이 가능한 공항을 말한다. 교체공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륙교체공항(Take-off alternate), 이륙 후 얼마 안 있어 착륙을 해야 하나, 출 발지 공항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

 나) 항로상 교체공항(En-route alternate), 항로 비행 중 노선 변경이 필요한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

 다) 삭 제 < 2014.10.31 >

 라) 목적지 교체공항(Destination alternate), 착륙예정 공항에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착륙이 부적절할 때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

6) 삭 제 < 2014.10.31 >

7) "관제비행(Controlled Flight)"이라 함은 항공교통관제지시에 따라 행하는 모든 비행 을 말한다.

8) "노선운항승무시간(Line Operating Flight Time)"이라 함은 운항증명소지자가 유상운항을 하는 동안 해당 운항승무원에 의해 기록된 승무시간을 말하며, "노선운항비행 시간(Line Operating Flight Time)"이라고도 한다.

9) "비행계획서(Flight Plan)"라 함은 계획된 비행 또는 비행의 일부분을 위하여 항공교 통업무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를 말한다.

10)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이란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 한다.

주. 승무원이 집(또는 숙박장소)으로부터 운영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비행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비행장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라 함은 아래 조건에 따른 비행 장 사용가능 기상제한치를 말한다.

 가) 이륙의 경우 활주로가시범위(RVR) 및/또는 시정(VIS), 필요한 경우 구름상태(Ceiling);

 나) 2D 계기접근운영 착륙의 경우 활주로가시범위(RVR) 및/또는 시정(VIS), 최저강하 고도/높이(MDA/H), 필요한 경우 구름상태;

 다) 3D 계기접근 운영 착륙의 경우 적절한 운항의 종류 및/또는 등급에 따른 활주로 가시범위(RVR) 및/또는 시정(VIS), 결심고도/높이(DA/H)

 라) 삭 제 < 2014.10.31 >

12) "비행중요단계(Critical Phases of Flight)"라 함은 순항비행을 제외한 지상활주, 이 륙 및 착륙을 포함한 고도 1만피트 이하에서 운항하는 모든 비행을 말한다.

13) "승객 비상구 열 좌석(Passenger exit row seats)"이라 함은 비상구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승객 좌석으로서 승객이 비상구로 접근하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할 탈출구 내측 좌석에서부터 통로까지의 좌석 열을 말한다. 직접접근 할 수 있는 승객좌석 이라 함은 통로를 거치거나 또는 장애물을 우회함이 없이 똑 바로 탈출구로 접근할 수 있는 좌석을 의미한다.

14) "승무시간(Flight Time)"이라 함은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주.Flight Time은 Block to block 또는 Chock to chock로도 정의하며, "비행시간" 이라고도 한다.

15) "승무원(Crew Member)"이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의하여 비행 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동안 항공기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무가 부여된 자(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를 말한다.

16) 비임무 이동(Positioning)"이란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비임무 승무원이 승객 신분으로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주. 여기에 정의된 Positioning은 Deadheading 용어와 같은 의미이다.

17) "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이라 함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감항 당국의 승인을 받고 작성한 목록으로서 비행을 개시함에 있어 누락될 수 있는 항공 기 외부부품의 확인에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기 운항한계와 성능보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8)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라 함은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에 대한 항공기 성능, 운항제한사항 및 항로상에서 예상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비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작성한 비행계획서를 말한다.

19) "운항승무원(Flight Crew Member)"이라 함은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동 안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이 부여된 자격을 갖춘 승 무원(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을 말한다.

20) "연료보급공항(Refueling Airport)"이라 함은 어떤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연료만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용이 인가된 공항을 말한다. 비행계획에 있어서 최초의 착륙예정지로 사용할 수 있다.

21) "예비공항(Provisional Airport)"이라 함은 정규공항의 예비로서 지정하며 정규공항 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정규공항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말 한다. 비행계획에 있어서 최초의 착륙예정지로 사용할 수 있다.

22) "유효활주로길이(Effective Length of the Runway)"라 함은 활주로 접근경로 말단의 장애물 통과허용 평면과 활주로 중심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반대쪽 활주로 끝까지의 착륙에 사용되는 활주로 길이를 말한다.

23) 삭 제 < 2014.10.31 > 24) 삭 제 < 2014.10.31 > 25) 삭 제 < 2014.10.31 >

26) "일반항공운항(General aviation operation)"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 용사업 운항 이외의 운항을 말한다.

27) <삭 제>

28) "장애물제한표면(Obstruction clearance plane)"이라 함은 활주로를 둘러싸고 있는 일정구역에 대하여 측면에서 볼 경우 1:20의 구배로 활주로에서부터 상향하는 경사면으로서 모든 장애물에 저촉되지 않는 표면임. 이 표면을 위에서 볼 경우, 이 구역의 중심선과 활주로중심선은 일치하며, 이 표면은 활주로중심선과 활주로 말단 의 장애물에 저촉되지 않는 표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1,500 피트 이상 나아감. 구역의 중심선은 1,500 피트 이상 나아간 지점에서 해당 활주로 에 대한 이륙경로 또는 계기접근로와 일치함. 이륙경로나 접근로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500 피트 이상 나아간 지점과 반지름 4,000 피트 이상의 호가 만나 이루는 표면이 모든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와 지는 지점까지 장애물 제한 표면이 됨. 또 이 구역은 활주로와 장애물제한표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중심선 좌우로 각각 200 피트의 너비를 지니고 있으며, 이 너비는 활주로 끝까지 동일함. 그리고 활주로와 장애물제한표면의 교차점으로부터 1,500 피트 떨어진 지점까지 중심선 좌우의 너비는 200 피트에서 500 피트로 균등하게 넓어짐. 이 후부터는 중심선 좌우로 각각 500 피트 너비를 유지함.

29) "헬리콥터-접근 및 착륙단계(Approach and landing phase-helicopters)"라 함은 최종접근 및 이륙지역(FATO)의 표고 위로 300m(1,000피트)를 초과한 고도에서 비 행한다면, 바로 그 FATO의 표고 상방 300m(1,000피트)에서부터 또는 기타의 경 우엔 강하를 시작한 지점부터 착륙 또는 실패착륙 지점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30) "조언공역(Advisory airspace)"이라 함은 조종사에게 항공교통 조언업무가 제공되는 지정된 공역이나 항로를 말한다.

31) "정규공항(Regular Airport)"이라 함은 인가된 노선의 출발지, 기착지 및 목적지로 사용하는 공항을 말하며, 비행계획에 있어서 최초의 착륙예정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말한다.

32) "임계엔진(발동기)-(Critical engine)"이라 함은 해당 엔진이 부작동시 항공기의 성 능이나 조작 등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진을 말한다.

33) "착륙결심점(Landing Decision Point)"이라 함은 엔진 부작동시 착륙을 안전하게 계속하거나 착륙을 단념하고 실패접근을 결정하는 착륙성능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지점을 말한다.

34) 삭 제 < 2014.10.31 > 35) 삭 제 < 2014.10.31 > 36) 삭 제 < 2014.10.31 > 37) 삭 제 < 2024.3.0 >

38) "표준최소장비목록(MMEL : 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이라 함은 비행 시작 시 1개 또는 그 이상 부작동하는 요소들이 있어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기 제작 국가의 승인 하에 제작자가 특정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설정한 요건을 말한다. 표 준최소장비목록은 특별한 운항조건, 제한사항, 절차 등과 연관되어 있다.

39) "항공기사용사업(Aerial work)"이라 함은 항공기를 농업, 건축, 사진촬영, 조사, 관 측, 순찰, 수색 및 구조, 공중광고사업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 을 말한다.

40) "항공안전관련 중요임무(Safety-sensitive functions in aviation)"라 함은 운항승무원의 임무, 객실승무원의 임무, 비행교관의 임무, 운항관리사의 임무, 항공정비사의 임무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임무를 말한다.

41) "항공안전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라 함은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비행교관, 운항관 리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국토교통부 또는 군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종사하 는 자는 제외)를 말한다.

42) 삭 제 < 2014.10.31 > 43) 삭 제 < 2014.10.31 > 44) 삭 제 < 2014.10.31 >

45) "휴식시간(Rest period)"이란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가 근무 후 그리고/또는 전에 모든 근무로부터 벗어나 있는 연속적이고 한정된 시간을 말한다.

46) "고도측정시스템 오차(Altimetry system error : ASE)"라 함은 표준지표기압고도로 고도계를 설정했을 때, 조종사에게 전시되는 기압고도와 실제 기압고도 간의 차이를 말한다.

47) "항로교대조종사(Cruise relief pilot)"라 함은 기장 또는 부기장이 순항비행(Cruise flight) 중에 계획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종사 임무를 수행하는 운항승무원을 말 한다.

48) "안전목표수준(Target level of safety : TLS)"이라 함은 특정상황에 있어서 수용할 만한 위험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개념을 말한다.

49) "총 수직오차(Total vertical error : TVE)"라 함은 항공기가 비행한 실제 기압고도와 배정받은 기압고도 간의 수직적 차이를 말한다.

50) "혼잡지역(Congested area)"이라 함은 도시, 마을 또는 주거지로서 주거, 상업 또 는 휴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51) 삭 제 < 2014.10.31 > 52) 삭 제 < 2014.10.31 > 53) 삭 제 < 2014.10.31 > 54) 삭 제 < 2014.10.31 > 55) 삭 제 < 2014.10.31 > 56) 삭 제 < 2014.10.31 > 57) 삭 제 < 2014.10.31 > 58) 삭 제 < 2014.10.31 > 59) 삭 제 < 2014.10.31 >

60) "객실승무원(Cabin crew member)"이란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운영자 또는 기장으로부터 부여된 임무(운항승무원으로서의 역할은 제외)를 수행하는 승무원 을 말한다.

61) "선임 객실승무원"이라 함은 두 명 이상의 객실승무원이 탑승하여 근무하는 운항편 에서 정상 및 비정상, 비상상황 시 객실 안전 절차를 이행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총 괄하고 책임지는 객실승무원으로서 운항증명소지자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62) "전자항행자료(Electronic Navigation Data)"항공기 항행에 필요한 활주로, 출도 착절차, 픽스(fix) 등 공항, 항로와 관계된 항행자료를 항공기 FMC(Flight Management Computer)에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형태로 제작한 것을 말 한다.

63) "가속정지 가능 거리[Accelerate-stop distance available (ASDA)]"정지로(Stop way)가 있는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 이륙활주가 가능한 길이를 말한다.

64) "착륙가능거리[Landing distance available (LDA)]"란 비행기의 착륙 지상활주가 가능한 것으로 공표한 활주로의 길이를 말한다.

65) "근무(Duty)"란 항공기운영자가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에게 수행토록 요구하 는 모든 임무로서 피로를 야기하는 비행근무, 행정업무, 훈련, 비임무 이동 및 대기를 말한다. 주. 여기서 정의된 근무(Duty)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 또는 ‘근무’의 의 미와 같지 아니하다.

66) "근무시간(Duty period)"이란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이 항공기 운영자의 요구 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모든 근무가 끝나는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7) "피로(Fatigue)"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안전관련 근무의 수행에 필요한 승무원의 경계 및 수행능력을 해칠 수 있는 수면부족, 각성시간의 연장(Extended wakefulness), 일주리듬의 변동 또는 업무 과부하의 결과로 발생하는 정신적ㆍ신체 적 수행능력이 저하된 생리적 상태를 말한다.

68) "근무명부(Roster)"란 승무원이 임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 의해 제공되는 시 간 명부를 말한다. 주. 여기서 정의된 근무명부(Roster)는 스케줄(Schedule), 시간표(Line of time), 근무 형태(Pattern), 근무윤번(Rotation)과 같은 의미이다.

69) "대기(Standby)"란 승무원이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중간에 휴식시간 없이 특정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정한 기간을 말한다.

70) "모기지(Home base)"란 운영자에 의해 승무원에게 지정되는 장소로 승무원이 정 상적으로 하나의 근무시간 또는 연속근무시간(series of duty periods)을 시작하고 끝내는 장소를 말한다.

71) "적절한 숙박시설(Suitable accommodation)"이란 적절한 휴식을 위해 필요한 설비 가 갖추어진 침실을 말한다.

72) "추가 운항승무원(Augmented flight crew)"이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최소운항승 무원 외에 추가된 운항승무원을 말하며, 비행 중 휴식을 목적으로 각 운항 승무원 은 다른 유자격 운항승무원으로 대체시키고 부여된 임무위치를 떠날 수 있다.

73) "출두시각(Reporting time)"이란 운영자가 근무를 위해 승무원을 출두시키는 시각을 말한다.

74) "예측불가 운항상황(Unforeseen operational circumstance)"이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항공교통지연(Air traffic delay)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말한다.

75) "피로위험관리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FRMS)"이란 관련 직원이 충분한 각성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경험 및 과학적 원리ㆍ지식에 근거하여 피로관련 안전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 하는 데이터 기반의 수단을 말한다.

76) "업무용항공운영(Corporate aviation operation)"이란 전문조종사를 고용하여 운항 하는 회사의 항공기를 사용하거나 비상업용으로 회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승객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77) "운영기지(Operating base)"란 운항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를 말한다.

주. 운영기지는 통상 항공기 운항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운항관련 기록이 위치한 장소 로서, 일반적인 입출항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구성을 가진다.

78) 삭 제 < 2014.10.31 > 79) 삭 제 < 2014.10.31 > 80) 삭 제 < 2014.10.31 > 81) 삭 제 < 2014.10.31 >

82) "산업실무지침(Industry codes of practice)"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의 항공안전 요건을 따르기 위해 산업체에 의해 개발된 항공산업의 특정 분 야를 위한 안내지침을 말한다. 83) "국가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 계를 말한다.

84) "회항시간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EDTO)"이란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 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운영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비행기 운항을 말한다.

85) "회항시간연장운항 임계연료(EDTO critical fuel)"항로상 가장 먼 임계지점(the most critical point)에서 운항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고장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량을 말한다.

86) "회항시간연장운항-중요시스템(EDTO-significant system)"이란 EDTO에 의해 회항 하는 동안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착륙에 중요한 시스템을 말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기능저하 시 EDTO 비행의 안전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7) "고립공항(Isolated aerodrome)"이란 특정 비행기 형식에 적합한 목적지 교체공항 이 없는 목적지 공항을 말한다.

88) "최대회항시간(Maximum diversion time)"이란 항로상의 한 지점으로부터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시간으로 표시되는 최대허용거리를 말한다.

89) "귀환불능지점(Point of no return)"이란 비행기가 특정 비행에 이용 가능한 항로상 교체공항 뿐만 아니라 목적지 공항으로의 비행이 가능한 마지막 지리적인 지점을 말한다.

90) "기준시간(Threshold time)"이란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거리를 운영국가가 설정한 시간으로 표시된 거리를 말하며, 이 시간을 벗어나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국가 로 부터의 EDTO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 "운항중"이란 비행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후 발동기가 완전히 정지된 때까지를 말한다.

92) "비정상자세 예방 및 회복 훈련(Upset Prevention and Recovery Training, UPRT)" 이란 항공기의 상승각이 25도 또는 하강각이 10도 초과, 선회각이 45도 초과 등 의도치 않은 비정상자세에 대한 위험성 및 조종능력 상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93) "증거기반훈련(Evidence-Based Training, EBT)"이란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복합적인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측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